-
임실군의회에서는 군민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본회의장 방청/견학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이 그 수를 정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의회사무과 의사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전화 : (063)640-2881
방청근거 및 시기
- 방청근거 :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73호 내지 제81조
- 방청시기 : 정례회 및 임시회
방청안내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의 허가
-
방청석의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됩니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 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청인의 퇴장
-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 청원경찰은 방청인이 위 사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방청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 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방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지참하거나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의장 내에서 행해지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된다.
-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는 아니된다.
- 휴대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호음이 나지 않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청의 제한
- 인화물 기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 음주를 한 자
- 기타 본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