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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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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의회에서는 군민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본회의장 방청/견학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이 그 수를 정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의회사무과 의사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전화 : (063)640-2881

방청근거 및 시기

  • 방청근거 :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73호 내지 제81조
  • 방청시기 : 정례회 및 임시회

방청안내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의 허가

    방청석의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됩니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 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청인의 퇴장

  •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 청원경찰은 방청인이 위 사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방청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 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방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지참하거나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의장 내에서 행해지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는 아니된다.
  7. 휴대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호음이 나지 않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청의 제한

  1. 인화물 기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2. 음주를 한 자
  3. 기타 본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4.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5.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