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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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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제출
  • 의원 1인 이상의 소개
  • 접 수
  • 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의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의 처리/통보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