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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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정례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정례회의는 매년 2회(6월,11월)
개회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회한다. 임시회의는 특정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하는 집회로서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집회는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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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발의 및 의결정족수
의안별 | 발의정족수 |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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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건 (조례안,건의안,예산안, 승인안등) |
군수, 재적의원 1/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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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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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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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재의요구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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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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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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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이상, 의장,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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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집회요구 | 군수, 재적의원 1/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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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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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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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 재적의원 1/3이상, 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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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중 위원회 개최요구 |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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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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