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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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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회기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정례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정례회의는 매년 2회(6월,11월) 개회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회한다. 임시회의는 특정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하는 집회로서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집회는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족수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발의 및 의결정족수

의안별,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의안별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조례안,건의안,예산안, 승인안등)
군수, 재적의원 1/5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 불신임안 재적의원 1/4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조례안 재의요구 군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원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의원의 징계 재적의원 1/5이상, 의장, 위원장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이상
임시회 집회요구 군수, 재적의원 1/3이상
  •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15일이내 회의소집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의장
휴회중 회의재개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군수
  • 요구가 있으면 회의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재적의원 1/3이상, 위원회 위원장
  •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개회(의무)
폐회중 위원회 개최요구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군수
  •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개회(선택)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 부의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본회의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