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지 의결사항,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자료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