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운암면 사유지 무단훼손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옥정호힐링과)

    1)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과정

      - (2021.0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03.)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 (2022.06.) 공사착공 및 시행공정 협의

      - (2022.06.) 사업추진(출렁다리 방문객 편익을 위한 토지 사업착공)

      - (2022.12.) 사유지 훼손 민원 접수

      - (2022.12.~ 2023.4.) 사유지 관련 민원인 협의

      - (2023.4.10.) 사유지 경계측량(민원인 입회)

      - (2023.4.2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견 및 자료제출 요청

      - (2023.4.28.) 경계측량에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통보(임실군⇒시공사)

      - (2023.5.10.) 원상복구 공사 추진

      - (2023.5.19.)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실지조사

    2) 사유지 편입사유

      - 당초 시공사와 공사착공 및 공정협의시 개인사유지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공사 불가능 및 원형지 훼손 불가 사유를 시공사에 통보하고 협의하였음

      - 그러나 실착공 후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인사유지 침범을 확인함

      - 원인은 시공사가 인근의 임실군 토지와 민원인 토지를 착오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임

    3) 향후계획

      - 2023년 6월까지 훼손된 사유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4) 공사 관련 문의 : 임실군청 옥정호힐링과(063-640-4563)


 3. 임실군의회에서는 귀하의 사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잘 이행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실군에 요청하겠으며, 또한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