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알아본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임실군 계획 조례』 제15조의2제2항제1호 및 동조례 별표 15에 의거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마을 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100%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