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알아본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임실군 계획 조례』 제15조의2제2항제1호 및 동조례 별표 15에 의거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마을 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100%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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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태양광 발전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록일 : 2019-04-18
1. 조례 4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2항- 5호 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다만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윗글의 ‘다만 해당...... 말한다’ 까지 이 부분의 경우, 순창, 부안, 무주군 등 다른 어떤 군에서도 이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완주군만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군의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임실군의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자연환경 파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의 5호 이상 주거지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왔을 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물에 대한 피해 등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데 피해가 적을 수 있는 마을 주민의 70%가 동의한다면 내 집의 피해사항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잘못된 조항이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한 태양광업자의 글입니다. “임실군은 비교적 태양광 조례가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이 지역 같은 조례만 규정해 놓는다면 아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월할 것입니다(물론 사업자 입장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발전 시설 허가기준을 제한만 두고 협의점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임실군처럼 해당 마을의 동의로서 가능하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리제한에 묶여있다 하여 안 된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도대체 임실군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과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화가 나고 임실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