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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장가보내기 조례확정에대하여 등록일 : 2007-02-02
강나루http://blog.daum.net/hmj3219/10896059
우리 지역은 지난한해 12명의 베트남 신부를 맞았다.
그동안 홀로지내던 나이박이 남자들은 총각딱지를 뗀 축복스러운 시골의 역사 였다.
늦 총각들의 대부분은 개인적 삶의 능력보다는 농촌의 틀을 벗지 못하고 노부모를 모시고 농축산을 전업으로 하다보니 같이 호흡하며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마땅한 신부를 구하지 못한채 한해두해 세월을 넘기면서 혼기를 놓치고 있다가 난무한 국제결혼 업체가 시골 깊숙이 파고들면서, 캐묵은 노총각 하나가 업체의 주선으로 베트남에서 신부를 데려와 혼인에 이르게되니 그의 생활을 지켜보지도 않고 모든 총각들이 베트남 색시 모셔오기 도미노가 일어났다.
개인의 경사는물론 집안의 근심이 해결되는 축복이었음은 으레 짐작이 갈만한 일이라 보여 진다.
더구나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적지않은 예산을 세워가며 장려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지역 임실군도 예외는 아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결혼비용으로 1인당 약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읍면별로 예비신랑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서는데는 여러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삶의 행복추구 및 가족의 구성으로 노후세대에 대한 안정적
뒷 바라지 (효의문화 계승)
둘째는, 총각신세를 면하게 해줌으로서 사회적 비용과 농촌의 안정을 꾀 할
수 있는 지역이탈 방지 및 인구유입, 향후 2세 증가 (사회적안정)
셋째는, 장기적 인구유입 및 증가로 지방교부세증가 (세수증대:투자대비 밑져
야 본전)
넷째는, 지방선거 정치적 배려등 기타
이와같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늦깍기 국제허니문 세대들만 제대로 정착하고 잘만 살아주면 고주알 미주알 할것도 없으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에 몇 가지 실상을 말해두고 제도적 개선을 바라고자 한다.
외국인신부들의 가정불화는 매출에만 급급한 결혼주선 소개업체로부터 시작이 된다.
소개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1인당 1,200만원(장애인 1,5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별도로 여행경비에 쓰이는 돈이 약 200여만원, 결혼식비용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신혼자금이 약1,000여만원,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베트남 신부댁으로 50~200여만원이 반 의무적으로 보내어진다.
대략 한 가정을 꾸릴려면 적 잡아도 2,500여만원 !
이 금액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소개업체에 지불하는 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왕복항공료 87만원, 현지업체지불 40만원, 현지결혼식비용 30만원, 결혼예물 20만원, 신부현지교육비 50만원등이 기본비용이고 한국예비신랑 구하는 실비가 약1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도 327만원정도 밖엔
들지 않는다. (업체에따라 다를수 있음)
나머지 873만원은 업체의 순이익금으로 고스란이 떨어 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신부를 모셔오는데 신부댁에 감사의 마음으로 200여만원(장애인 300만원) 정도를 줘야된다고 편법을 하여, 고작 쥐어준돈은 50여만원정도를 주고 편취해 버린다,(SBS방송 sos프로에 보도된바 있음)
시골 노총각들을 상대로한 거대시장의 특수를 눈물도없이 편법으로 최대의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베트남 신부가 이곳에와서 가정불화의 서막을 올리는것이 현지 부모에게 알어보니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금액의 차이가 실로 크다는 것이다 (참고: 베트남 성인 월급여가 한국돈 6만원정도 된다고함)
또 한번의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고 난뒤 50만원을 보내주는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이곳 시골에선 흔한말로 돈으로 말아서 데리고온 신부들 이라고도 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고부간 갈등은 심화되어, 홀어미가 자식 장가 보내고 오히려 병을 사는 일이 흔하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온 신부와, 빚을 내면서까지 적지않은 돈을 들여 참한 신부감을 기대하던 시부모의 실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골을 내고 있다.
특히 이곳은 베트남 신부들의 집단화가 되다보니 매일같이 그들만의 즐길 터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각 가정마다 빈부의차이로 열등의식등 시골의 생활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 보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아이를 낳으면 3개월은 꼼짝도 하지않고 백일이 지나면 서둘러 베트남으로 가서 3개월여는 쉬었다 와야 된다.
출산후 3개월간 시댁쪽 식구들은 갓난아이를 맘 놓고 안아볼 수 도 없다.
거의 대부분 노모와 노총각으로 지내온 터이다.
베트남에서 온 신부들중에 시부모에게 진지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이러한 것들이 그들만의 문화라면 시부모와의 문화적 차이는 멀어도 한참 멀다 하겠다.
임실군에서도 외국인 신부들에게 매월 한차례 정도는 교육을 하고있는줄로 안다.
그러나 교육의 주요프로그램이 한국음식 만드는법, 한국말, 노래등 흥미 위주로 되어 있다. 좀더 문화적 차이의 이해를 좁히고 가족적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생활의 예의범절을 우선적으로 접목되게 해야될 것이다.
또한,
장가 보내는 일에만 예산을 써서 시골 부모님들 병들게 하지말고, 한국적 문화를 잘 이해하고 가정과 가족의 일원으로 고부간 갈등과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정착된 생활에 성공한 부부들에게 조례를 틀어서라도 생활안정지원금(정착금)을 포상해야 하는게 옳다고 본다.
특별히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안고가야될 사회적 상황이라고 보며, 조례를 입안 할때도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 할일이 아니라 충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이 필요부분에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결혼은 일륜지 가장 중대사다.
누가봐도 주위에 노총각으로 지내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딱하다.
장가는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차라리 40세이상 미혼남성이 문화적 차이없이 한국여성을 신부로 임실에 데려와도 500여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신부 가정에 대해선 개인비용으로 혼례를 치루게하고 한국에 제대로 정착될 시기에(주민등록발급시기 2년) 평가하여 생활안정자금 명목등으로 결혼비용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군 이나 의회에서도 사업시행에 앞서서 고부간의 갈등 및 끊임없이 발생되는 가계적비용등,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신부를 돈들여 데려오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들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듯 싶다.
가다가 잘못되면 모두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내용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과 현지생활을 잘 극복하고 살고 있는 대다수 외국인신부
가정에는 죄송하고,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