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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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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9 등록일 : 2025-01-09

김○○ 조회수 : 868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청웅면 남산리 867-1 일원에 두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내용

1. 2023-09-14 청웅 남산리 재해예방사업     29,480,000()백련건설 남산리867-1

2. 2024-04-01 청웅면 남산리 석축 정비공사 39,121,000()백련건설 석두리700-4

                                                           합계 : 68,601,000




                       2018년 위성사진                                                                     2022년 위성사진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의회게시판의 이상한 기능으로 시각적 연출에 한계가 있어 글로 길게 적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1. 사업1(23.09.14)은 재해예방사업이 맞습니까?

  1) 남산리 867-1의 토지주는 20120220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를 득하였을까요?

  3) 다년간 지속되는 식재와 굴취행위로 인하여 쉽게 침식현상이 발생합니다.

  4) 인접한 아래 토지(석두리 700-6)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5) 남산리 867-1의 토지주는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알고 지내는 빠찌에게 사업 민원을 부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5)의 그 빠찌는 임실군 관계부서에 사업1, 2의 반영을 요청했겠죠

 

2. 위 사업들이 재해예방사업에 해당한다면

  1) 임실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케이스가 이곳뿐일까요?

  2) 남산리 867-1의 토지에서 인위적으로 명백히 원인제공을 하는데 군예산으로....

  3) 임실군의 재해예방을 빙자한 많은 사업들이 위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태동하고 결과물은 빠찌들이

     마치 빠찌를 찬 상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역사회의 낮은 의식수준.

  4) 3)의 사업으로 시공사가 남긴 이익금이 일부분이 빠찌들에게 일정 비율로 상납된다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반드시 매우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5) 내 밭도 석축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사업집행의 문제

  1) 사업12는 쪼개기 발주입니다.

  2)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업체에게 몰아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3) 2)에 대한 정황은 아래 4.에 있습니다.

 

4. 임실군의회는 내용증명(등기번호/일자 : 3899076610628/2024.03.19.) 질문6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사업은 인근 산에서의 사면유실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발생 민원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 사업2240401일 착공하여 터파기실시

  2) 시공업체는 터파기 완료 후 다시 덮었습니다. 왜일까요?

  3) 사업2의 최초 설계위치는 석두리 700-4였습니다.

    남산리 867-1의 하부 인접토지는 석두리 700-6입니다.

    임실군은 설계시 사업1로 한 번에 위 사업을 해결하면 공개입찰 금액이 되므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2년에 거쳐 쪼갰습니다. 또한 위치도 감추기 위해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지번의 번지를 사업위치라고 명시 했습니다.

  4) 또한 사업1은 남산리 867-1에서 집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이라 명칭했으나, 사업2는 위치도 다르게 명시하고

    공사명 또한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석축 정비공사라고 했습니다.

  5) 시공업체는 왜 2)의 행위를 하였을까요?

    본인은 위사업이 재해예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202403월에 임실군의회에 내용증명을 통해 제기하였고,

     그 영향으로 관성의 법칙을 존중하며 내달리던 임실군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240401일 착공하였으나

    누군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사업2의 원래 위치에 터파기하던 중 중단하고 다른 위치로 사업비를 소화하기 위해 되메우기하고

      24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옥석리 165번지와 청계리 383번지에 분산 시공하여 계약금액을 소화하였습니다.

  6) 2024년도 청웅면장님 답변 바랍니다.

    ① 240401일 사업2의 중단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② 중단사유가 업체라면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체가 되는 것으로 이후 임실군에서 집행하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업체는 202441건으로 1,460,000,000원 정도를 수의계약체결하여 산림조합의

         뒤를 이어 수의계약 도급순위 2위를 하였습니다.

    ③ 청웅면장님 사업중지 및 사업위치 변경 사유가 발주처라면 왜죠?

        이 사업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어서인가요?

        옥석리 165번지와 청계리 383번지의 사업이 더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었나요?

    ④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님! 사업2의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1은 예산낭비사업이 되는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을 기안한 빠찌도 책임을 져야겠지요.

 

5. 임실군의회에 바랍니다.

  1) 의회에 바란다 8에 이어서 다시 촉구합니다.

  2) 임실군은 현재에도 2025년 수의계약 발주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쪼개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관행이 100여 개의 관내업체가 모두 동의하는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연 정당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세요.

     지역사회에서 힘 좀 있고 군청에 누구를 안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특혜가 다분히 의심되는 사업을 집행하고

     또 시공업체들로부터 어떠한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무리

1. 촉구합니다. 의회는 차고넘치는 수의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자격이 있다면 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산리 867-1의 토지주님 귀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빠찌들이 세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지 못한 게 잘못이죠.

3. 임실군관계자가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알고 한마디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사업의 수가 1,700 정도로 많지만 자꾸 시간 끌지 말고 하루 몇 건씩이라도 공개 바랍니다.

    시간 끌어도 언젠간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귀청이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이 완료되어 게시판의 글이 작성되는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1년 수준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길 바라며, 계속 지체할 경우 힘 쎈 사촌 대학생 형이 등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 공개요청에 대하여 준비 중인 부서에서는 사업위치가 ○○ 일원이라고 표시된

    사업들은 정확한 사업장소를 명시해서 공개 부탁드립니다.

4. 거론되는 시공업체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따라서 귀사들을 공격할 의사는 현재 없으나 반성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이나 소리가 계속 들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 쎈 사촌 대학생 형이 등판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립니다.

5. 본인이 제기하는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은 최종적으로 임실군의회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의회는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지금 바로....

    오늘 거론한 사업 기안한 빠찌... 본인은 귀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양심의 크기에 따라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