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변

최완욱님 안녕하십니까?

소 임실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게재한 자료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섬진강댐재개발 사업은 1965년 댐건설 당시홍수위선내에 운암면 소재지가 형성되어,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바 ,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정상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국비 및 도비 432억원의 이주대책보상비로, 5m 저수구역내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12월 현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0%정도의 협의보상 등이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충족할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라북도 방문 등 백방으로 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민원에 의한 현장방문과 임시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들은바 있고, 그동안 수차례 집행기관인 임실군에 적절한 보상과 주민이 원하는 부분의 최선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 따르면 주민요구사항이 통합적으로 일괄된 요구가 아닌 4~5개 단체의 서로 다른 요구와 법적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다양한 부분의 요구 등은 어쩔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일부는 해결되었고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귀하께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소수민들과의 토론과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질적 집행 기관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여러분의 애로 요구사항 등을 집행부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신 공청회 개최 관계는 집행권한이 없는 의회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집행기관인 임실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으로도 미해결된 소수자 주민의 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지역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비롯한 지역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12. 2



임   실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