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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세요(임실 - 서울 하루 왕복 72회 허가났는데 운행은 전주에서만 갑니다) 등록일 : 2008-01-15

김○○ 조회수 : 2028
임실에서 서울까지 직행으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72번 왕복 운행 한다는데...
그렇게 면허를 주었답니다 2004년에
그러나 현재는 다 무시하고 우리의 탈 권리를 업체 임으로 박탈했고, 관계 공무원은 이 면허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2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교통의 편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운수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가를 임실 - 전주- 남부터미날(서울) 이렇게 하고 원래 취지인 임실주민 편리및
지역발전을 무시하고 이익이 안된다고하여(그러니깐 보조금주죠) 업체들 마음대로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민원을 접수하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한테 항의를 했더너 임실에서 전주가는 버스를 타게하고 전주에서 내리라고 하여 서울가는 차가
저기 있으니깐 거기가서 갈아타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임실에서 전주가기도 새벽차도 없고 불편한데
정부에서 허가해준 사항대로 운행해야지 그것도 보조금 받아가면서 왜 ... 임실군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임실에 태어나 사는게 죄입니까? 공무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나요?
주민들이 무지하다고 눈감아 주면 됩니까?

1. 위반 사례 : 전북고속, 호남고속이 운행하는 구간 “임실 – 전주시외터미날 – 서울남부터미널”
 임실 - 전주대 ~서울 남부터미널만을 운행 하여 정부에서 보장하는 임실 이용객들의 편의
및 권리를 업체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임실- 전주 구간은 운행하지 않고
전주시외 - 서울남부터미날만을 불법으로 운행중단함

2. 위반 노선 설명
가. 허가된 노선 : “임실 – 전주 – 서울남부터미날”76회왕복,
“임실 –전주대 – 서울남부터미날”12회왕복
나. 현재 운행실태 : 임실 - 전주 불법운행중단 또는 12회로 임의 감회하여 전주 - 남부터미날만 운행
나. 운행 업체 : 호남고속(38회), 전북고속(38회)
다. 개설 취지 : 서울과 임실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으며
개설한 노선임(임실군민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새벽 5시부터 밤 21시
15분까지 38회 왕복 76회 서울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

3. 노선 무단 운행중단 및 구간단축으로 인한 피해 현황
가. 이용객 탑승 권리 박탈 : “임실 – 전주 – 서울남부터미널”  일 32회중 20회 무단결행 및
운행 시간대 축소로 새벽시간과 심야 시간대 임실지역 이용객 탑승 불가로 불편 초래
나. 유가보조금유용의혹? : 해당 구간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운행 후 전 구간 운행한 것처럼
운행거리 조작하여 유가보조금 수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