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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20 등록일 : 2025-02-09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청웅면 옥전리 319-38번지”에 재해예방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1. 2023.05.08. 청웅 옥전리 재해예방사업 ₩26,078,000원 (주)도성
□ 하자발생과 복구
1. 2023년 우기시 언젠가 붕괴발생
1) 2024년 2월 말 붕괴현상을 발견하여 임실군에 복구계획을 확인
2) 시공사가 복구예정라고 하며 3월 말 철거, 4월에 석축설치
3) 본인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시공사가 하자처리 하지 않고 임실군이 재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한다.
4) 비슷한 사례가 운종리 화장실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2. 복구
1) 붕괴 구간만 철거 후 재설치하고 말단부 일부는 재시공하지 않았다.
2) 붕괴시 노출된 뒷길이를 측정하면 35㎝가 되지 않았다.
3) 그렇다면 재시공하지 않는 부분들은 뒷길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
4) 재시공한 부분 또한 뒷길이는?
□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1. 재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입했던 석재의 최장길이는 대분분 35㎝ 이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2. 이러한 재료는 배제하고 새로운 재료를 반입하여 시공하였나요?
3. 뒷길이로 사용될 면이 정면으로 나오면 당연히 뒷길이는 부족하겠지요?
4. 위대한 임실군의 감사실은 답을 해야 합니다.
임실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5. 당시 감사실에 해당업체는 부실시공을 했으므로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는데
하자처리를 잘 하면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고 했습니다.
6.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하자처리를 잘 했습니까?
7. 그리고 해당 업체는 다른 사업에서 과연 성실하게 잘 했을까요?
8.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Right now, tak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