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기 관련부서에서 검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귀하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적극 재검토하도록 이첩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팀(☏640-2695) 민원봉사과 건축팀
(☏640-2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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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특혜 비리사건을 임실군 의회에 고발제기합니다. 등록일 : 2016-12-09
질의취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70-1번상에 2002년도부터 불법으로 건축 된 럭키 실내낚시터 건축물을 임실군 2016년 3월21일자 답변으로는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자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건축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가 한달만에 번복 한 것도 모자라 해당건축물을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관계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근거로 가설건축물로 간주하여 추인(불법건축물 양성화)까지 해준 인허가 특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권한 및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맡고 있는 임실군 의회의 자체 조사를 요청합니다.
질의이유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규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살펴보면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4항제파호 와 제13항제가호 용도별 건축물규정에 따라 실내낚시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며 다시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규정을 보더라도 가설건축물 기준으로 첫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녀야 하며 둘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셋째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등 분명한 가설건축물 규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770-1번상 2002년에 건축 된 럭키 실내낚시터 건축물을 임실군이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판단한 것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기도 하며 임실군이 주장하는 임실군 건축조례제19조근거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포함)보다 우선인순 없으며 우리군 가설건축물 건축조례 규정제19조제1항제1호(영 제15조제1항)에도 분명 상위법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근거 가설건축물 기준에 대한 동일규정을 분명히 다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 건축과는 해당 럭키 실내낚시터 건축물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임실군 건축법조례제19조제2항제4호규정을 대가며 럭키 실내낚시터 건축물이 마치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가설건축물)인양 판단했다 하나, 이는 다시 말하지만 우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무시한 결정이며 우리군 건축조례(가설건축물)규정과 100% 동일한 인근 순창군(고흥군포함)지자체 판단하고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참고자료로 순창군.고흥군 건축과 통화 내역과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실제 낚시터안의 비가림(햇빛차양)용 시설 사례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3.심지어 해당 토지주는 2002년도부터 허가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실내낚시터를 건축하여 무등록으로 수년간 불법 유료 낚시업을 해 온 사실을 민원인이 구두상으로도 사전에 수차례 통보 한 바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해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이번 해당 실내낚시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규정에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해당 실내낚시터를 가설 건축물로 간주하여 유료낚시업 등록까지 인정 해 준 인허가 비리 특혜는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군민 여러분들도 이번 임실군 조치과정을 분명히 지켜 볼 이유가 충분하기에 임실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그 동안 임실군의 민원처리 과정 및 답변 내용 전부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결론
해당 낚시터에 올해 교부 된 낚시업등록을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9조규정의거 등록취소 회수조치 되어야 할 것 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본다면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확대 기사화 될지는 미리 짐작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청의 공정성과 공신력은 한 개인에게 준 특혜보다 우선인순 없습니다. 부당한 이번 임실군 건축과 판단이 혹여 해당 토지주와 임실군 주무부서(건축위원회 포함)와의 결탁의 의혹까지 들 정도로 이번 임실군 판단은 지극히 부당한 추인(불법건축물 양성화)이거도 하거니와 인허가특혜 비리사건 수준인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권한 및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맡고 있는 임실군 의회의 자체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2016년 12월 일 민원인
참고자료(파일)
1.해당 실내낚시터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사례영상 -1부-
2.임실군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례규정이 있는
순창군 건축과(063-650-1414. 조○○주무관)통화내역(녹취 파일) -1부-
참고자료
1 .건축법 및 임실군 건축법조례(순창.고흥군 포함)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4항제파호 와 제13항제가호 용도별건축물규 정에 따라 실내낚시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건축물에 해당.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임실군 건축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03.31.>
4.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5. 조립식구조로 된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냉동창고 및 야외흡연실 <신설 2014.12.31.>
○순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16.6.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337호, 2016.6.15., 전부개정]
제24조(가설건축물) ①법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운동시설로 공기막구조 또는 철골조립식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고흥군 건축 조례
[시행 2016.10.31.]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76호, 2016.10.31., 일부개정]
제25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9)
1.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③ 영 제15조제5항 제1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4.12.30)
3.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2.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6년 3월 3일 답변 민원번호(1AA-1602-133776)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2AA-1602-310901)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건축물 해당 여부
<답변 내용> 질의한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로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의회 홈피 파일 용량초과 이유로 참고자료 중 순창군 건축과 주무관과의 통화내역은 파일용량초과로 첨부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올려보더니 아니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직접 제출 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