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임실군의회는 청정 임실을 지키고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012년 1월 4일자로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도시에서의 답답한 생활을 청산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을 누리기 위해 귀농․귀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 마을과 다소 떨어진 외딴 곳에 농가주택이나 전원 휴양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 10호 미만의 소규모 자연부락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가축사육 상대 제한지역을 주거 밀집지역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제한지역을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을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6일 조례안등심사특위의 심사를 거쳐 2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임실군 의회가 청정 임실을 만들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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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환경보존을위해 양돈장허가 조례를 보강해주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2-02-03
그런데 명교마을에서 불과1km도 떨어지지않는곳에 대형 양돈장을 허가받아 설립한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심지어 데모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때 돼지한두마리만 집에 키워도 하천오염과 냄새로인해 주변을 다닐수 없을 정도이고, 파리와 모기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었던 기억을 잊을수 없습니다.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양돈장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마을에서 최소한 1.5km이상 떨어진곳, 하천등 환경오염과 무관한곳,2차선이상 도로에서 500m이상 상거지점,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는곳등에만 허가할수 있도록 개정해주시면 남산리의 경우와같은 사레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오가는 인접도로변에 악취를 풍기는 협오시설만큼은 설립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사욕을 채우기위해 다수주민들과 우리후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일이없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