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임실군의회는 청정 임실을 지키고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012년 1월 4일자로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도시에서의 답답한 생활을 청산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을 누리기 위해 귀농․귀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 마을과 다소 떨어진 외딴 곳에 농가주택이나 전원 휴양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 10호 미만의 소규모 자연부락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가축사육 상대 제한지역을 주거 밀집지역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제한지역을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을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6일 조례안등심사특위의 심사를 거쳐 2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임실군  의회가 청정 임실을 만들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