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다자녀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 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부서 검토의견(다문화교류과)
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서비스 제공 범위 | 지원 시간 | |
시 간 제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연960시간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관련 놀이 공간 정리 아동 식사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연960시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 월200 시간 |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유행성 질병 감염 시설 아동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 병원내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 |
기관연계 서비스 | 만 0세 ~ 만 12세 아동 | 기관으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없음 |
2) 이용요금
유형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
소득 유형 | 소득기준 (기본중위소득)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취학전 | 취학후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웜 (100%) | - | 14,400원 (100%) | - | 14,400원 (100%) |
유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
소득 유형 | 소득기준 (기본중위소득) | 시간당11,080원 | 시간당 13,290원 | 시간당 18,480원 | |||||
취학전 | 취학 후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11,297원 (85%) | 1,993원 (15%) | 9,968원 (75%) | 3,322원 (25%) | - | 18,480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7,974원 (60%) | 5,316원 (40%) | 6,645원 (50%) | 6,645원 (50%) |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6,645원 (50%) | 6,645원 (50%) | 6,645원 (50%) | 6,645원 (50%) |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6,645원 (50%) | 6,645원 (50%) | 6,645원 (50%) | 6,645원 (50%) |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전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 살기 좋은 임실 만들기를 위한 정책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2-1839)
임실군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임실군가족센터의 아이돌보미 인력과 소요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검토한 후 임실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귀하의 제안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