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 소득 공제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대하여
근로·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되고 나머지는 월 소득에 반영됨을 알려드리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첩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게시판 이용안내
- 불법 사진, 도용, 저작권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본인(글쓰기)이 책임지며, 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방, 상업성, 장난, 반복성 게시물 등은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작성된 글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 시 필요하기에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 등록일 : 2018-04-12
장승부 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인력공사에서 노임을 받아 챙기질 못하게 하는 법안.
즉. 할수있는건 자유다. 40만원을 초과하면, 30%를 환수한다.
이 문제를 알고계셨는지. 모르셨다면 사회복지에서 알아보시고.
답 주시기를 바라고, 불실한 입법인즉 수급자가 원하는 法. 아니니만큼 수정요함.
보건복지 수급과에 연결하셔서 바로 거둬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승부.
>추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 5월에서 11월까지 약 300여만원을 있는힘 다 쏟아부워 물,불을 가르질 않고
인력공사에 다니며.일 해온 노임을 사회복지에 군산세무가 확인을 전송해서 수급자에게
공문으로 띄워 받아보게 한 내력입니다,
전화유선으로 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