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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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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31 등록일 : 2025-03-26

김○○ 조회수 : 406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삼계면 삼계리 676-1번지 일원에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

1. 2023.12.07. 삼계면 삼계마을 재해예방사업 21,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에스건설

2. 2024.05.24. 삼계면 삼계마을 재해예방사업 25,630,000()도성

                                                             합계 : 46,630,000원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1. 우선 아래사진을 잘 보세요



   1) 2011년 위성사진에 집이 없고, 2015년 위성사진부터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이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2. 임실군은 개인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축사 등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짐작컨대 참된 임실인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3. 임실군의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1) 참된 임실인들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2) 몇백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3) 이러한 특혜성 사업이 임실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이 집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4. 그리고 사업은 또 쪼개기 분리발주를 해요

   1) 백번 양보해 집뒤편인 사업 1로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산사태위험을 예방한다치고

   2) 사업 2는 재해에 대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됩니까?

   3) 반드시 필요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면 자신 있게 한번에 집행해야 재해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요? 쪼개서 집행하는 기간 사이 재해가 발생하면...






5. 임실군의회는 언제부터 일을 하시렵니까?

   1) 공청회를 열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되지 않은 임실군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2) 사업의 기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세요.

   3) 공개적인 토론을 할 줄 아는 지식과 당당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6.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귀하들을 찬양하는 글을 올립니다. 왜냐?

    임실군의회는 절대 본인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용기가 없을 테니...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군수와 측근 업자보호에 충성을 다하는 임실군의회이다.

하나, 우리는 수의계약을 보호하며 카르텔이익 방어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공정한 수의계약 집행에 모르쇠로 일관하여 수의계약방어전의 승리자가 된다.

, 우리는 계약법은 모르겠고 측근 업자의 이익에 절대복종한다.

, 우리는 임실군의 수의계약집행을 지키며 카르텔로 굳게 단결한다.

 

"Now please take off your badge.“








 

이번에도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님의 이름을 거론 안 했으요, 내 참 잘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