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08-26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8. 31.(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6.(월)~ 8. 31.(토)
2. 예고대상: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
- 전화 063-640-2883 / 팩스 063-640-2699 / 이메일 charity81@korea.kr
- 첨부파일 #1 (제2024-35호)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 첨부파일 #2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