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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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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02-11

조회수 : 161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2. 11.(금)~ 2. 17.(목) (6일간)
나.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대상 :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조례안 2, 규칙안 1) 별도 붙임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마.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