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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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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12-01

조회수 : 169
1.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1.12.6.(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2. 1. (수) ~ 2021. 12. 6. (월) 【5일간】
나. 대상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붙임문서참고)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제출처: 임실군 의회사무과(☎063-640-2883, FAX 063-64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