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12-01
2.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1.12.6.(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2. 1. (수) ~ 2021. 12. 6. (월) 【5일간】
나. 대상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붙임문서참고)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제출처: 임실군 의회사무과(☎063-640-2883, FAX 063-64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