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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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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3-09

조회수 : 481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23.3.14.()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23.3.9.() ~ 3.14.(5일간

예고방법·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제출방법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의견제출처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