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3-09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23.3.14.(화)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3.9.(목) ~ 3.14.(화) 【5일간】
나.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
- 첨부파일 #1 2023-16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직인.hwp
- 첨부파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