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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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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3-09

조회수 : 512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23.3.14.()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2023.3.9.() ~ 3.14.() 5일간

.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