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1-16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16.(월)~ 1. 21.(토) (5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5.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
- 첨부파일 #1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직인).hwp
- 첨부파일 #2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