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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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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1-16

조회수 : 353

의원발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16.(월)~ 1. 21.(토) (5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5.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