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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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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278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 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합니다.

. 예고기간: 2022.11.17.() ~ 11.22.() 5일간

.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대상: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