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24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 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11.17.(목) ~ 11.22.(화) 【5일간】
나.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대상: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063-640-2883/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