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24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 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 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11.17.(목) ~ 11.22.(화) 【5일간】
나.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대상: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063-640-2883/fax 063-640-2694)
- 첨부파일 #1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직인날인).hwp
- 첨부파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