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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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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296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 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 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2.11.17.() ~ 11.22.() 5일간

.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대상: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