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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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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15

조회수 : 282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7.(월)~ 11. 14.(월) (7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5.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