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7-06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7. 6.(목)~ 7. 11.(화) (5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
- 첨부파일 #1 2023-60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직인.hwp
- 첨부파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