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4-11
의원발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예고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3.4.10.(월) ~ 4.15.(토) 【5일간】
2.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063-640-2883/fax 063-640-2694)
- 첨부파일 #1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 게시).pdf
- 첨부파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