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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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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11-09

조회수 : 216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9.(목)~ 11. 15.(수) (6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