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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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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10-16

조회수 : 165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77의 1항 및 임실군의

회 회의규칙」 19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6.()~ 10. 20.() (4일간)

2.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