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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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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03-13

조회수 : 97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13.(수)~ 3. 18.(월) (5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