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05-30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
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목)~ 6. 4.(화) (5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의회사무과 (☎ 063-640-2883/ FAX 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