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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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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11-17

조회수 : 149
1. 의원발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11.17.(수)~ 11.22.(월) (5일간)
나.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대상 :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마.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