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6-10-16
1.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3일(금)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팩스·우편(전자우편 포함)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74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lej9002@korea.kr
임실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