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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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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11-11

조회수 : 16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11. 16.(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11.(월)~ 11. 16.(토)

2. 예고대상: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charity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