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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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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08-26

조회수 : 33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8. 3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6.()~ 8. 31.()

2. 예고대상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

- 전화 063-640-2883 / 팩스 063-640-2699 / 이메일 charity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