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 등록일 : 2007-12-28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26조 ⑧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③항, 임실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 ②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규정은 임실군의회 의원사무실(063-640-2501) 및 의회사무과(063-640-25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12. 18 .
임 실 군 의 회 의 장
- 첨부파일 #1 의원발의규정고시첨부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