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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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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5-25

조회수 : 2027


임실군의회 공고 제 2011 - 6호





  임실군의회 청사내 재산과 시설물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의회 내방객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 및 효율적인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임실군 의회 청사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임 실 군 의 회 의 장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





2. 취지


임실군의회 청사내 재산과 시설물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의회 내방객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 및 효율적인 청사(시설)를 관리하고자 함.





3. 『방범용 CCTV』설치 장소 : 임실군의회 청사 내부



































연번


설 치 위 치(예정)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7개소


7대


24시간


 


1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1층)

(정문 및 후문 계단쪽 통로 각1개소)


2


24시간


시설관리


2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2층)

(정문 및 후문 계단쪽 통로 각1개소)


2


24시간


시설관리


3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3층)

(정․문 계단쪽 각1개소, 의정자료실 1개소)


3


24시간


시설관리



 ※ CCTV 설치 수량, 위치 및 촬영시간 등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임실군의회 의사담당(☎063-640-2691~8, FAX 063-640-2699), 임실군청 및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11. 6. 1 ~ 2011. 6. 24(23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11. 6. 1 ~ 2011. 6. 24(23일간)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의사담당(☎063-640-269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의 견 내 용


찬성


반대


 


 


 


 


 


 



※ 임실군의회 의사담당 : ☎063)640-2691~8, FAX 063)640-2699





                       2011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