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5-25
임실군의회 공고 제 2011 - 6호
임실군의회 청사내 재산과 시설물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의회 내방객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 및 효율적인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임실군 의회 청사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임 실 군 의 회 의 장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
2. 취지
임실군의회 청사내 재산과 시설물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의회 내방객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 및 효율적인 청사(시설)를 관리하고자 함.
3. 『방범용 CCTV』설치 장소 : 임실군의회 청사 내부
연번 | 설 치 위 치(예정)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계 | 7개소 | 7대 | 24시간 | |
1 |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1층) (정문 및 후문 계단쪽 통로 각1개소) | 2 | 24시간 | 시설관리 |
2 |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2층) (정문 및 후문 계단쪽 통로 각1개소) | 2 | 24시간 | 시설관리 |
3 |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의회청사내(3층) (정․문 계단쪽 각1개소, 의정자료실 1개소) | 3 | 24시간 | 시설관리 |
※ CCTV 설치 수량, 위치 및 촬영시간 등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임실군의회 의사담당(☎063-640-2691~8, FAX 063-640-2699), 임실군청 및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11. 6. 1 ~ 2011. 6. 24(23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11. 6. 1 ~ 2011. 6. 24(23일간)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의사담당(☎063-640-269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서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출의견 | 의 견 내 용 | |
찬성 | 반대 | ||||
| | | | | |
※ 임실군의회 의사담당 : ☎063)640-2691~8, FAX 063)640-2699
2011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장 귀 하
- 첨부파일 #1 임실군의회 청사 CCTV 설치 계획(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