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예고 등록일 : 2011-11-16
임실군의회 공고 2011-12호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임실군의회 공고 2011-12호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