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3-17
임실군의회 청사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행정예고 공고문.hwp
임실군의회 청사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