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8-13
나. 대상조례
-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
-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FAX063-64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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