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촉구 등록일 : 2025-06-11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왕중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 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청해 왔고 지난 2월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면서, “민생안정지원금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라며 “김제, 완주 등 도내 5개 시군이 지급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에서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하여“2025년 1월 기준, 우리 군 36개의 노인 요양 시설에 60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59명은 ‘사회복지시설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전임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사회복지시설 전임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요양보호사의 77%가 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이탈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노인 돌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왕중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2025년 2월 기준, 우리 군에는 1,693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주둔하고 있고, 약 1,000여 명의 군인과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군인 가족은 직업 특성상 이주가 잦아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문제 등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군이 군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요청드린 내용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데 집행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20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 군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뜻이고,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요청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