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 2024-07-31
임실군의회 김정흠의원(임실·성수)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이어 적극 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조례로, 임실군의 주요 현안이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기능, 군민참여단 구성 및 최종 결정 사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김정흠 의원은 “군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임실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적 전략”이라며, “군민의 집단지성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 화합과 지속 가능한 임실 발전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