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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건의 등록일 : 2024-02-06

조회수 : 95

임실군의회 정일윤(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및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일윤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고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국단위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 마련긴축재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