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 제안 등록일 : 2024-05-10
임실군의회 정일윤(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를 제안했다.
정일윤 의원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고 추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되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문제가 일부분 해결됐지만, 아직도 임신, 출산, 돌봄,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개인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제도들은 확대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여성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