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의회 경쟁력·전문성 강화 기대 등록일 : 2020-04-17
임실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