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등록일 : 2020-06-22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토문화유산 제4호 월파정 공유재산 기부채납안,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안,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을 의결·처리하였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악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야말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임실군의 지속발전에 직결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악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대내외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이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군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정말 무엇인지 고심하고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대용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임실군의회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 “그간 부족하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걸음은 한 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달려왔으며, 의회의 위상이 곧 임실 군민의 위상이라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왔다.”고 전하며, “제8대 전반기 임실군의회를 성원해주신 3만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다시 한번 재의결됨으로써 조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