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전문적 법률자문으로 자치 입법권 확대 '임실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등록일 : 2020-06-19
임실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유형준 변호사는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6월 19일부터 2년간 임실군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입법 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 등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법률적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신대용 의장은 “임실군의회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로 인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활발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