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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적극적 입법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수행 등록일 : 2021-03-29

조회수 : 248
- 이성재 의원 대표발의,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박영자 의원 대표발의,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회된 제306회 임시회에서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성재 의원은 “금번 조례는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자 의원은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낮은 곳에서부터 소소하고 작은 일에까지 군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며,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